(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전국 어린이집의 8곳 중 한 곳은 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실내 공기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공동주택은 6곳 중 한 곳이 톨루엔 등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2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1만4483곳 중 2576곳을 표본으로 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전체의 8.0%인 20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해당 오염도검사 시설 1321곳 중 13.0%인 172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566곳 중 2.7%인 15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사유로는 총 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206곳 가운데 18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폼알데하이드가 17곳이다.
서울 등 6개 시·도가 신축 공동주택 182곳 중 52곳 436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에서는 17.6%인 17곳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가장 많은 전체 검사지점의 12.8%, 56개 지점에서 초과했고 이어 스티렌이 38개 지점, 폼알데하이드가 20개 지점에서 각각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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